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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y 계산과 법정 기한: 7일 청약철회로 보는 날짜 세는 법

D-day 계산기는 두 날짜의 차이를 세요. 법에서 말하는 '7일 이내'는 첫날을 빼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 늘어나요. 민법·행정기본법 조문과 계산기 결과로 비교했어요.

D-day 계산과 법정 기한: 7일 청약철회로 보는 날짜 세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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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y 계산기가 세는 방식

툴키오 D-day 계산기는 두 날짜 사이의 날 수를 차이로 계산해요. 시작일은 세지 않아요. 2026년 11월 8일부터 11월 15일까지는 '7일'로 나와요.

  • 주/일은 총 일수를 7로 나눈 값이에요. 7일이면 '1주 0일'이에요.
  • '약 개월'은 총 일수를 30으로 나눈 값이라 실제 달력의 달과는 달라요.
  • 음력 변환이나 공휴일을 반영하는 기능은 없어요.

시작일을 세지 않는 방식은 법이 기간을 세는 원칙과 같아요. 달라지는 건 마지막 날 처리예요.

민법이 정한 기간 계산 규칙

법령이나 계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기간은 민법 제6장에 따라 계산해요(제155조).

  • 초일 불산입(제157조): 기간을 일·주·월·연으로 정하면 첫날은 세지 않아요. 다만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면 첫날도 세요.
  • 만료 시점(제159조): 기간은 마지막 날이 끝날 때 만료돼요. 그날 24시까지예요.
  • 달력 계산(제160조): 주·월·연으로 정한 기간은 달력으로 세요. 마지막 달에 해당하는 날이 없으면 그달 말일에 끝나요.
  • 토요일·공휴일(제161조):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 끝나요.

일요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공휴일로 올라 있어요.

예시: 온라인 쇼핑 7일 청약철회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은 계약 내용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정해요. 상품이 서면보다 늦게 오면 상품을 받은 날부터 7일이에요. 판매자와 더 긴 기간을 약정했다면 그 기간이 적용돼요.

상품을 2026년 11월 8일(일)에 받았다고 해 볼게요.

구분 날짜 계산기 결과
수령일 (세지 않음) 11월 8일(일) 시작일
7일째 11월 15일(일) 7일
실제 마감 (제161조) 11월 16일(월) 24시 8일

7일째가 일요일이라 기간은 다음 날인 월요일에 끝나요. 계산기에 11월 15일을 넣으면 7일로 딱 맞아 보이지만, 법정 마감은 하루 더 있어요.

청약철회를 서면으로 하면 서면을 보낸 날 효력이 생겨요(제17조 제4항). 상품이 광고나 계약 내용과 다르면 받은 날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이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어요(제17조 제3항).

의무를 지우는 기간은 반대로 세요

행정에 관한 기간도 원칙은 민법을 따라요(행정기본법 제6조 제1항). 그런데 법령이나 처분이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기간은 반대로 세요(같은 조 제2항).

  • 첫날을 포함해요.
  •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어도 그날 끝나요.
  • 다만 이렇게 세는 것이 국민에게 불리하면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11월 2일(월)부터 30일 동안 의무가 이어진다면, 첫날을 포함하므로 12월 1일(화)에 끝나요. 계산기에 11월 2일과 12월 1일을 넣으면 29일로 나와요. 첫날을 포함하는 기간은 계산기 결과에 1을 더해서 보면 돼요.

첫날을 1일로 세는 기념일

시작한 날을 1일로 세는 방식이라면 N일째 되는 날은 시작일에서 N − 1일 뒤예요. 2026년 1월 1일을 1일로 세면 100일째는 4월 10일이고, 계산기에 두 날짜를 넣으면 99일로 나와요. 이 경우에도 계산기 숫자에 1을 더하면 '며칠째'가 돼요.

참고 자료

모두 2026년 9월 28일에 확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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