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율 역계산: 원래 가격과 판매가로 몇 % 할인인지 구하는 법
원래 가격과 판매가만 알면 할인율이 나와요. 이중 할인이 합산보다 작은 이유와, 공정위 고시가 정한 '원래 가격'의 기준을 퍼센트 계산기 결과로 정리했어요.

할인율 공식과 계산기에서 구하는 법
할인율(%) = (원래 가격 − 판매가) ÷ 원래 가격 × 100
89,000원짜리를 62,300원에 판다면 (89,000 − 62,300) ÷ 89,000 × 100 = 30%예요.
툴키오 퍼센트 계산기에서는 두 가지 탭으로 구할 수 있어요.
- 증감률 계산: 이전 값 89,000, 이후 값 62,300을 넣으면 '-30% (감소)'가 나와요. 부호를 뗀 30이 할인율이에요.
- A는 B의 몇%?: A에 62,300, B에 89,000을 넣으면 70%가 나와요. 판매가가 원래 가격의 70%라는 뜻이라 할인율은 100 − 70 = 30%예요.
'할인율 계산' 탭은 반대 방향이에요. 원래 가격과 할인율을 넣으면 최종 가격과 절약 금액이 나와요.
이중 할인은 더하면 안 돼요
'20% 할인에 10% 추가 쿠폰'은 30% 할인이 아니에요. 두 번째 할인은 이미 깎인 가격에 붙기 때문이에요. 할인율 계산 탭에 차례로 넣어 봤어요.
- 원래 가격 100,000, 할인율 20: 최종 가격 80,000, 절약 20,000
- 원래 가격 80,000, 할인율 10: 최종 가격 72,000, 절약 8,000
- 증감률 탭에 100,000과 72,000: '-28.00% (감소)'
실제 할인율은 28%예요. 식으로 쓰면 1 − (1 − 0.2) × (1 − 0.1) = 0.28이에요. 계산기가 28이 아니라 28.00으로 보여 주는 건 컴퓨터 소수 계산에서 아주 작은 오차가 생겨 정수로 인식하지 못해서예요. 값은 같아요.
30% 할인 뒤 20% 쿠폰도 같은 방식이에요. 100,000 → 70,000 → 56,000이라 증감률은 '-44%'예요. 50%가 아니에요.
할인이 여러 번이면 (1 − 할인율)을 모두 곱한 뒤 1에서 빼면 한 번에 나와요.
원래 가격이 진짜인지: 공정위 고시 기준
할인율은 원래 가격이 맞아야 의미가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는 비교 기준 가격을 이렇게 다뤄요.
- 종전거래가격은 그 사업자가 같은 상품을 최근 상당 기간(과거 20일 정도) 판매한 가격이에요. 그 기간에 가격이 바뀌었다면 그중 가장 낮은 가격을 종전거래가격으로 봐요.
- 20일 이상 실제로 거래한 적이 없는 가격이나, 이미 내린 가격 이전의 값을 종전거래가격으로 표시하면 부당한 표시·광고예요.
- 가격을 내려 팔면서 비교 가격의 기준과 인하 시점을 밝히지 않는 것도 부당한 표시·광고예요.
- 여러 대리점을 거쳐 팔아 단일 가격을 정하기 어려운 제조업자는 희망소매가격과 비교할 수 있어요. 다만 그 가격이 희망소매가격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으면 부당한 표시·광고가 돼요.
- 할인율이 높은 상품은 일부인데 대부분이 높은 할인율인 것처럼 알리는 것, 실제와 달리 기간이나 수량이 한정된 것처럼 알리는 것도 해당돼요.
고시에 실린 예시를 계산기에 넣어 보면 차이가 보여요. 1,000원에 팔던 상품을 750원에 팔면서, 비슷한 규격의 다른 상품 가격인 1,500원을 비교 가격으로 붙인 경우예요.
| 비교 기준 | 증감률 계산 결과 |
|---|---|
| 실제 종전거래가격 1,000원 → 750원 | -25% |
| 표시한 가격 1,500원 → 750원 | -50% |
할인율이 두 배로 보이게 돼요. 광고의 원래 가격이 최근 20일 정도 실제로 팔리던 가격인지가 판단의 출발점이에요.
참고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2019. 12. 12. 시행, 현행):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28일에 확인했어요. 계산 결과는 퍼센트 계산기의 계산식을 그대로 돌려 얻은 값이에요.